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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많아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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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많아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어쩌나~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7.02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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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을 위해 손해보험사에 문의한 이 모(남)씨는 사고 이력때문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당햇다.

이 씨는 사고를 위해 대비하는 보험인데 사고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처럼 자동차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공동인수는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현대해상(대표 이철영), 동부화재(대표 김정남), KB손해보험(대표 김병헌) 등 손보사들이 풀(pool)을 구성, 공동으로 보험 계약 건을 인수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보상토록 한다. 자동차 보험 단독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사들 간의 위험을 평준화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대인1, 대물보상)은 최초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보험사가 단독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단독인수가 거절된 임의보험(대물2,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인수토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위험의 30%를, 나머지 보험사들이 위험의 70%를 나누어 보유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 공동인수 대상으로 분류되는 걸까?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지난 3년간 사고건수가 3~4건 이상 된다면 임의보험 단독인수가 거절되며 공동인수 될 경우 보험료는 기존보다 15% 할증돼 청구된다.

다만 공동인수의 경우 임의보험 보험료가 15% 할증되기 때문에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포스팅’을 통해 단독인수를 할 보험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는 보험사마다 위험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계약포스팅 시스템에 단독인수 거부 계약 건을 올려놓으면 공동인수 보험료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에서 그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다.

계약포스팅제로 계약 인수 보험사가 결정되면 의무계약까지 함께 넘어가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동인수가 되면 15%의 보험료가 할증돼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도 1월부터 계약포스팅제를 도입했다”며 “공동인수로 넘어가지 전 한 번 더 구제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임의보험 단독인수 거절이 자동차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한 상황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임의보험 단독인수 거절은 사고내역 이외에도 차량연식, 외제차 여부 등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차이 등의 안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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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2016-07-05 18:34:01
삼성, 현대, 동부화재 등 한번에보는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몰 좌표찍어요^^

http://me2.do/FDT323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