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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건설] 모델하우스와 딴 판인 집, 민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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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건설] 모델하우스와 딴 판인 집, 민원 폭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7.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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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 규모가 정해져 있는 다른 분야와 달리 건설 부문은 피해 액수 자체가 워낙 커 쉽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건설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이 역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부동산, 건설 부문 소비자 제보는 250건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대 건설사뿐 아니라 호반건설, 부영, 한양 등 중소형건설사 민원도 꾸준히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 당시 계약한 것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이 70건(28%)로 크게 늘었다. 또한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168건(67.2%)로 가장 많았다.

입주한 지 몇 년도 안 돼 천장서 물이 줄줄

건설 부문 소비자 제보는 단연 ‘하자 보수’ 문제에 집중됐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에 사전점검차 방문했다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었다. 천장 마감재 교체를 요구했으나 부분 수리 후 ‘절대 누수가 일어날 리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하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어렵고,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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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 벽지가 엉망이 됐다.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지역 담당자 선에서 자르고 뭉개다가 본사에 수십 차례 항의하면 도로 지역 담당자에게 연결돼 허탈해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가 자비를 들여 하자 보수를 할 경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비용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분양 시엔 사탕발림으로 꼬드겼지만 실제로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분양 당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도 상당수 늘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모든 타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 담당자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기 일쑤다. 완공된 이후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디자인이지만 대다수의 설명이 구두로 이뤄져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또한 1천200만 원이 넘는 베란다 확장을 선택사항인 것처럼 표기한 뒤 정작 분양 시에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소비자와 건설사 측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징수로 맞서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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