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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있어도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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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있어도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맞아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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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유학 등으로 장시간 해외거주 예정인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 보험의 계약 기간을 살펴 출국 전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의 안 모(여)씨는 얼마 전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했다. 자동차 보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하면서 보험 정리를 하지 못해 3개월가량 보험 미가입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차량운행 여부과 관계 없이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예외사항이 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구치소로 수감되는 경우는 자동차 보험 가입 면제 사유가 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제사유에서 해외 체류 경우는 근무와 유학만 인정된다. 또한 '출국 전' 관할 구청에 신고가 필수다.

이미 과태료가 청구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은 영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면제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 씨의 경우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 '해외 근무'라는 면제 조항에 해당됐음에도 과태료를 내야 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계약 만료 75일 전 첫 통지된다.

근무, 유학 등이 아닌 관광 등으로 자동차 보험계약 만료 시점에 한국에 없다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요율 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 보험 가입을 기존 보험 계약 만료 전 한 달 혹은 2~3주 전부터 가능하다”며 “만약 그 시기에 한국에 없다면 불편하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만약 상당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무보험(대인1, 대물보상)만 가입하고 임의보험(대물2,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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