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휴가길 친구 차량 몰다 사고나면 어쩌지?
상태바
휴가길 친구 차량 몰다 사고나면 어쩌지?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8.10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인 김 모(여)씨는 휴가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차선이 변경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당황했지만 차주가 '임시 운전자담보 특약'에 가입 상태란 사실을 알고 걱정을 덜었다.

사고 발생이 잦은 휴가기간 동안에는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차량 주인이 ‘임시 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 씨처럼 자기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타인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교통사고 여름 휴가철에 집중, 신속히 대응하려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까지 4년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1만 2천49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8월(1천184건), 7월(1천175건), 1월(1천138건) 순으로 여름 휴가철에 사고가 집중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차량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견인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한 노면 위치 표시 및 사진 촬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교통사고 합의나 보상 범위를 두고 의견차이로 논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미리 비치해 두는 게 합리적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본인 차량의 손해는 본인이 보험을 든 회사에 먼저 청구해야한다. 차량대 차량 사고시 각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다.

대인이나 대물의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며,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최초로 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다.

한편 휴가를 떠날 때 장거리 운전시 교통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자동차 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해야한다.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 계획이 있다면 보험사들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