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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속았더라도 피해 책임은 가입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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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속았더라도 피해 책임은 가입자가 진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1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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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보험 상품이다. 설계사나 텔레마케터(TM)로부터 안내받은 상품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 쪽으로 물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금융사는 보험 등 상품계약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와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는 이 내용을 확인해 계약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가입자가 보험증서 등을 잘 살펴보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을 유지했다면 가입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법원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책임비중을 70:30으로 적용시켰다. 불완전판매라고 해도 이후 가입자가 그것을 알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보험계약 후 보험증서를 살펴봤는데 가입 시 설계사에게 들었던 것과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청약 철회권’이나 ‘보험계약 취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청약 철회권은 변심 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건강진단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관련 서류 우편 제출,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보험증서를 살펴보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면 '보험계약 취소권'으로 계약 취소도 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달 받지 못한 경우 ▶계약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한 경우 ▶계약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통신매체 통한 계약 시 전자서명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신청 조건이 한정된다.

보험계약 취소권이 인정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든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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