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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어떻게 달라? 알쏭달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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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어떻게 달라? 알쏭달쏭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2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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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의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이해력과 관련된 질문의 정답률은 58.4%에 그쳤다. 보험개발원의 보험약관 이해도 점수도 61점 대(100만점)였다.

계약 체결 후 약관을 봐도 가입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다는 뜻이다.

이는 곧 소비자가 보험 불완전 판매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 가입 시 불완전 판매 등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 지려면 보험과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보험료'와 '보험금'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돈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순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나 만기 시 받는 돈을 위해 내는 보험료이다. 즉 보험사는 순보험료를 운용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마련한다.

부가보험료는 계약체결비, 관리비 등으로 책정한 사업비를 말한다. 보험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모두 위험보장이나 저축에 쓰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만기 환급금, 중도해지 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 살펴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조건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 셋은 모두 같거나 다를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어기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질병분류코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에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다. 보험사는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약관에서 어떤 질병코드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암보장의 경우 ‘C’로 시작하는 질병코드를 받아야 보장이 가능하다. 병원 의사와 상담 시 보험약관을 들고 가 자신의 질병이 어느 코드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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