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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누구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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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누구 잘못인가?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2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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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개강이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학교 등록금 카드 납부 여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대학교와 카드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결국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과 그 가족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2015년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교는 162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시된 전국 대학 425곳 중 38.1%에 불과했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도 제약조건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한 대학교당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없다면 새 카드를 만들어야 했다.

등록금 카드결제가 쉽지 않은 것은 ‘카드 결제 수수료’때문이다.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학교 측은 2% 가까이 되는 결제 수수료가 결국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결제 수수료 없거나 1%미만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측은 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여신전문금융법 상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맞선다.

또한 대학교 측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학생들의 결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한 학기 평균 대학등록금은 554만 원으로 한 번에 내기엔 부담이 큰 금액이다.

2.7% 저금리를 제공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 있지만 학점 이수, 성적 등의 제한으로 모든 학생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분납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나눠 낼 수 있는 횟수가 최대 4번 정도로 한정돼 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는 지급을 일정 기간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고 할부 결제를 한다면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라는 수단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셈이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다고 해서 학생이 대학교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측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와 카드사 양측이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결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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