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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테러공포' 태국여행에 대한 두 개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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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테러공포' 태국여행에 대한 두 개의 목소리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15.08.2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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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테러 사태로 예정된 여행을 취소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취소 수수료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혼란을 겪은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항공권 및 여행상품 취소 수수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난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체 등 관련 업계 측에 희생을 강요할 명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거나 테러, 천재지변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관련 규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태국 여행 취소 수수료의 경우 판단 기준은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달려 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중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이 3단계 이상 ‘여행제한’이나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위험한 곳이라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해서는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접수된 민원들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방콕 도심에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도저히 계획된 여행을 감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대한 여행사 측 답변은 여행 일정 상 주의해야 할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고 테러 이후의 추가 피해도 없는 상황이라 기존대로 여행을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내용이다. 위험에 대한 판단과 불안감은 극히 주관적인 문제로 그로 인한 취소는 단순 변심에 해당해 위약금을 면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믿고 기댈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대응이 각기 다르다는 데 있다.

현재 외교부는 태국 여행경보 수준을 ‘여행유의’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해외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는 폭발 발생 직후인 1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지 사정이 어지럽고 혼란해 여행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은 물론 방콕 여행을 당분간 삼가거나, 일정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한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여행을 말리고, 다른 쪽에서는 ‘유의'만 하면 다녀와도 문제 없다고 한다. 외교부에서는 태국을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취소 수수료는 여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안고 여행을 가던지, 위약금을 부담하고서라고 포기할 지 소비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신변의 안전이 걸린 만큼 누구라도 ‘결정 장애’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벼랑 끝에 선 소비자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런가하면 무작정 위약금을 면제해 줄 수 없는 일선 업체들의 답답한 입장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도 한 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아쉬운 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외교부와 관광공사가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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