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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가족 한정 보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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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가족 한정 보험 될까?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형제 자매 포함 안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2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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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부분 손보사에서 제공하는 운전자한정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나 연령을 한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보험 가입 차량의 운전자 수를 제한해 보험료를 내린다.

보험료를 아낄 생각에 정확한 이해 없이 가입했다간 정작 사고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형제‧자매는 ‘가족’아니야?...가족한정특약에서 제외돼


운전자 한정특약은 보통 ▶기명 피보험자 1인 ▶기명 피보험자 1인+지정 1인 ▶부부 ▶부부+지정 1인 ▶가족 ▶가족+지정 1인 ▶가족+형제‧자매 ▶지정1인 ▶누구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운전자한정특약의 경우 특히 ‘가족한정특약’에서 소비자 혼란과 불만이 발생한다.

가족한정특약의 경우 가입자 부모와 양부모, 가입자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자녀‧양자‧양녀(법률상), 가입자의 사위와 며느리까지 가족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가족'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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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형제‧자매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를 겪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명절, 휴가철 등에 형제나 자매가 일시적으로 운전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 운전 대상자 정확히 파악 후 가입해야...임시운전자 특별약관 활용

형제나 자매가 짧은 기간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은 가입하면 운전자한정특약에 상관없이 일정기간동안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운전을 해도 사고 시 보장된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지속적으로 운전을 한다면 '가족+형제‧자매 특약'에 들거나, 형제나 자매를 '지정1인'에 등록하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전자가 줄수록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족(부모님, 부부, 자녀) 등의 운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운전을 하는 가족이나 형제‧자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특약에만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령제한 특약은 나이대 별로 사고율을 다른 것을 착안해 만들어진 특약으로 만 21세, 만 22세, 만 24세, 만 26세, 만 28세, 만 30세, 만 35세, 만 43세, 만 48세 이상이 기준이다.

범위 한정 특약보다는 넓지만 일정 연령 이상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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