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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병원 옮겨도 병명 같으면 보험금 연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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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병원 옮겨도 병명 같으면 보험금 연속 지급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8.2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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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간파열과 장기손상 관련 수술을 받았다. 입원 한달을 넘길 수 없다는 병원 측 조건때문에 치료 중 병원을 옮겨야 했다고. 생명보험 상품의 입원특약에 가입했던 이 씨는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해 입원일 중 총 6일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았다.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착오가 있었다며 3일분의 입원보험금을 추가 지급받았다.

이 씨가 추가 금액을 받은 이유는 '병원을 옮긴 경우 입원일당'에 대한 잘못된 정산이 바로잡아진 덕분이다.

생명보험 입원특약 약관에서는 입원보험금을 총 입원 기간 중 3일은 빼고 4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자가 병원을 옮겨 입원해도 '입원 원인이 동일'하다면 두 번째 입원은 입원 첫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입원의 원인이 다르다면 두 군데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각각 병원에서 최소 3일씩 총 6일을  빼고 나머지 입원일수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퇴원 후 180일이 지나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일치를 받을 수 없다.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입원일당 특약은 한도가 1만원~7만원 수준으로 다르다. 또한 성인주요질환, 남성생활질환, 여성생활질환, 기타질병 및 재해 모두 각각 지급 금액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 뉴하나로종합보장보험의 경우 입원비가 성인주요질환 7만원, 남성생활질환 3만원, 여성생활질환 3만원, 기타질병 및 재해가 1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입원 1회당 입원일수 한도는 통상 120일이지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상품이나 종합보험 상품 등에 입원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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