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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입원 특약' 종료,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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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입원 특약' 종료,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9.0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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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임 모 씨는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암입원 보장 특약' 적용 여부다. 갱신하는 시점에서 해당 특약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싶어 갱신을 거절해버린 것.

임 씨는 "보험 효력 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입원을 했지만 갱신을 중단한 상황에서 암입원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임 씨는 입원 처음 3일은 빼고 최대 120일 분에 대한 암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암입원특약 약관에서는 입원한 기간 중 보험효력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입원중인 상태인 경우'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한다.

보험사별로 암입원 보장 특약 관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이 중요하다. 실버암은 대부분 관련 특약이 포함돼 있지 않다.

삼성생명 '암만봐도 암보험'에는 암입원 보장 보험금 관련 특약이 2가지다. 암직접치료보장 특약(4일 이상일 경우 지급), 신암직접치료보장(1일 이상일 경우 지급) 등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의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 원, 최대가입금액은 1천만원으로 최대가입금액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암직접치료보장 특약일 경우 일당 5만원을 지급한다. 경계성종양이나 제자리암 등은 최대 가입금액인 1천만원에 가입해도 입원일당이 2만원만 나온다.

삼성생명 실버암보험의 경우 관련 암입원치료 관련 특약이 없다.

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에는 암직접치료간호특약이 있다. 이 특약은 치료입원급여금과 통원치료자금을 보장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가능하다. 가입금액 2천만 원 기준일 때 4일 이상 입원시 10만 원이 나오며 경계성종양 등의 경우에는 4만 원이 지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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