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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 6년 동안 올리지 않는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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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 6년 동안 올리지 않는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8.3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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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금을 6년 동안 올리지 않은 개인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60㎡(18.15평) 이하의 개인 소유 주택 중 전세보증금이 2억2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전세금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단열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도배 등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160만 원이던 호당 지원금액 하한선을 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 주택까지 확대했다.

대상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낡은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 지원구역’ 6곳으로 봉천동 892-28 일대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 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다.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받은 뒤 작성해 다음달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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