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세탁점은 당초 990원부터 최고 1만 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1인 가구나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고급 소재 의류나 라텍스, 침구류 등 가정에서 관리하기 힘든 고가의 제품을 맡기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세탁전문업체 관련 민원은 총 105건이었다. ▶ 세탁물 이염, 물빠짐, 변형 등 파손 피해가 83건(79%)이었으며 ▶도난 및 분실 피해가 17건(16.1%) ▶서비스 등 기타 5건(4.8%) 순이었다.
크린토피아, 크린에이드, 크린월드 등 국내 세탁 전문업체들은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상한다.
관련 규정에는 분실이나 파손, 변질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구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해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해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한다.
이는 일반 개인 세탁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탁금액의 20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고가의 제품(세탁비용 1만 원)을 맡겼다가 피해를 볼 경우 최고 20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고가의 세탁물을 맡길 경우 인수증을 꼼꼼히 작성하거나 의류나 이불 등 구매 영수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뿐더러 보상 규정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150만 원 상당 라텍스 파손 후 20만 원 보상
소비자 박 모(여)씨는 150만 원 상당의 침구류 제품을 세탁업체에 맡겼다가 파손돼 보상범위를 두고 업체 측과 마찰을 빚었다.
평소 이용하던 세탁업체에 침구류 세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의류와 함께 맡겼다는 박 씨. 며칠 뒤 찾으러 갔지만 의류만 건넸다. 시간이 더 걸리나 보다 싶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뒤 제품이 파손돼 보상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국내에 동일한 제품을 구할 수 없어 현금으로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영수증을 주면 감가상각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1년 전 해외에서 구입해 영수증이 없다고 하자 '규정'에 따라 세탁금액의 20배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다.
박 씨가 납득하지 못하자 현행법상 명시된 부분이라 영수증이 없을 경우 방법이 없다며 잘랐다.
박 씨는 "1년 전 해외에서 구입해 영수증도 없을뿐더러 누가 세탁 맡기면서 영수증 유무를 확인하느냐"며 "15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규정상 최대 20만 원까지만 보상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수증에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탁비의 20배까지 보상하고 있다"며 "단 소비자가 다른 방법으로 필요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정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 논현동에 사는 고 모(여)씨도 개인세탁소에 린넨 블라우스를 맡겼다가 여러군데 구멍이 생겨 마찰을 빚었다.
주말에 지인의 결혼식에 입고 가기 위해 두 번 밖에 입지 않은 거의 새제품을 맡겼다는 고 씨. 며칠 뒤 함께 맡긴 의류들과 함께 가져와 정리하던 중 블라우스 여기저기에 생긴 구멍을 발견했다.
그러나 보상 금액이 문제였다. 구멍이 여기저기 나있어 수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고 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세탁소 측은 영수증을 보여주면 감가상각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수증이나 택(Tag) 등 제품 가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고 세탁비(3천 원)의 20배인 6만 원 상당을 보상받았다고.
고 씨는 "분명히 맡길 때 아무 이상 없는 걸 확인했는데 송곳으로 뚫어 놓은 듯 멀쩡한 옷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있었다"며 "영수증 없다고 옷 가격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보상이라고 받았다"며 씁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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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들 정말 단체소송하고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