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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톡]대형 세탁기에 이불 빨래했다가 찢어져 넝마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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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톡]대형 세탁기에 이불 빨래했다가 찢어져 넝마됐다면...
제조사별, 모델별로 '세탁망 사용' 등 이불 세탁법 달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9.2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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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에 사는 정 모(여)씨는 이불 빨래가 끝난 세탁기의 뚜껑을 열어보고 기겁했다. 이불이 갈갈이 찢겨 있었다. 함께 세탁한 속옷도 손상됐다. 8년 넘게 10kg짜리 통돌이를 사용하다 큰 마음먹고 100만 원이 넘는 신형 세탁기(21kg)를 구입했던 터라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고, 서비스센터에 보상 및 다른 모델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캐시미어 이불은 간혹 뚜껑 부분에 끼여서 찢어질 수 있다'며 거부당했다. 정 씨는  "세탁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더 적은 용량의 세탁기에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 경기도 안산에 사는 심 모(여)씨 역시 새로 구입한 세탁기에 이불빨래를 했다가 큰일 날 뻔 했다. 이불에 구멍이 나고 세탁기 상단의 플라스틱 부분이 부러지기까지 했다. 심 씨는 이불빨래를 하려고 제일 큰 19kg 용량의 최신 통돌이를 100만 원 넘게 고가에 구입했던터라 속이 쓰라렸다. 돈을 더 주더라도 드럼세탁기로 교환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심 씨는 "구입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 났다"며 "회사에선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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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빨래 모습(사진=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세탁기로 이불빨래를 했다가 망가졌다는 민원이 많다.  세탁기를 교체한 이후 처음 이불빨래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세탁기 제조사들은 이불빨래를 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만 지킨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불빨래 세탁요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불이나 세탁물 뿐 아니라 세탁기 제품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것.

이불빨래는 대부분 '이불코스'를 선택해 세탁기를 작동시킨다. 그러면 물 수위나 세탁 및 헹굼 시간 등이 자동으로 설정돼 편리하다.

시판중인 캐시미어 이불, 아크릴 담요, 혼방담요, 모직담요, 폴리에스테르100%인 이불속, 침대시트 등은 비교적 가벼운 재질이어서 세탁조 안에 꾹 눌러 담아야 한다. 이불포가 물에 둥둥 떠오를 경우 세탁통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뚜껑 사이에 끼여서 소음이 발생하고 찢어질 수 있다.

부풀어 오르기 쉬운 극세사 이불 등은 세탁기를 돌릴 때 주의해야 한다. 이불을 고르게 펴서 세탁통 안으로 확실하게 넣는다. 이불빨래를 할 때는 크기에 상관없이 1개씩 세탁하는게 좋다. 소재가 다른 2개의 이불을 넣으면 불균형 등으로 탈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불과 일반 의류는 분리해 세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탁물이 이불과 나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제조사들은 이럴 경우 세탁기가 탈수 시 치우쳐진 이불을 고르게 펴주기 위해 탈수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탁기에 돌릴 수 있는 중량도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담요나 이불 등은 소용량 세탁기에선 제한적으로 돌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불 등의 무게가 2~4kg 이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180x220cm에서 200x250cm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크고 무거운 이불을 억지로 세탁했다간 세탁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탁망 사용 유무도 제조사, 모델별로 달라

간혹 털잠바나 솜옷, 솜이불 등을 세탁망에 넣어야 할지 망설여질 때는 제품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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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세탁기 신제품 '버블샷 애드워시21kg'와 '액티브워시21kg'의 경우 이불처럼 큰 세탁물은 세탁망에 넣어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이상 진동으로 상해의 원인이 된다는게 이유다.

또 브레이지어나 양말 등을 세탁망에 넣어 사용할 경우 다른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를 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LG전자와 동부대우전자의 일반 전자동 세탁기는 이불이 물에 의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세탁망이나 그물망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세탁망 사용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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