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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운전 교대하려면 '단기 운전자 특약'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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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운전 교대하려면 '단기 운전자 특약' 유용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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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귀성길, 성묫길 등 차량운행 증가로 막히는 도로상황에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말그대로 '명절지옥'이 되기 십상이다. 

차량운행 전 필수 정보를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상책이다 .

◆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으로 안심 운전

추석연휴기간 차량운행은 장거리 이동이나 장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때 가족(형제‧자매)이나 친척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정자한정특약’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일정기간동안 본인이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최소 1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을 설정하면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일당 1만 원 정도다.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사용횟수‧연락처 체크해야

차량 운행 전 타이어,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행 중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워진다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을 위한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나 모바일 앱 등을 미리 챙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부분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통 5회까지 이용가능 횟수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긴급출동서비스를 사용횟수를 체크해야 한다. 만약 5회를 초과했다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긴급구난서비스의 경우 10km가 초과하면 1km당 2천 원의 비용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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