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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코 성형수술 실패로 축농증, 보험 급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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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코 성형수술 실패로 축농증, 보험 급여 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1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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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 성형수술에 실패해 축농증 등으로 없던 질병이 생겨 고생 중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엔 의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 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성형수술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후유증 치료 역시 적용 제외된다.

◇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진료 (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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