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을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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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83만여원을 체납하고 있어 소유주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관리사무실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임차인은 1년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끊어져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연체된 관리비중 일부라고 경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연체이자가 가산되니 일단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소유주는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일부라도 경감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