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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여행 일정 임의변경 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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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여행 일정 임의변경 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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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한달 전 고품격 상하이여행 상품을 67만원에 계약 후 다녀왔는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와이탄섬은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가 낮에 진행되는 등 일정이 가이드에 의해 임의 변경됐습니다. 또한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여행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식] 피신청인은 현지 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나 여행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건의 경우 표준약관에서 정한 일정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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