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의뢰 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 지연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된 경우라면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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