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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자동차업체 파업으로 수리 지연, 보상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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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자동차업체 파업으로 수리 지연, 보상요구 가능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1.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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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제조사 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했습니다. 정비 의뢰시 2일간 수리가 진행된다고 알려줬는대 갑자기 회사내 파업으로 인해 차량 정비일자가 지연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 지연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터라 교통비 등 보상을 요구하니 보상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 정비 의뢰시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지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의뢰 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 지연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된 경우라면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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