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분쟁 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한 경우 재시술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내 2회 반복 탈락 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시술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되었으므로 병원 측에 재시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시술시 1년 내에 또 다시 이식체가 탈락될 경우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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