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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매장서 구입한 옷 반품하니, 환불 대신 교환증만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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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매장서 구입한 옷 반품하니, 환불 대신 교환증만 주는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2.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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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역 주변 의류 매장에서 원피스 한 벌을 구입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 다음날 환불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시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환 및 반품에 대한 표기 및 고지를 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만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중하게 구입 할 필요가 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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