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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결혼중개업체가 상대의 학력 속이고 소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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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결혼중개업체가 상대의 학력 속이고 소개한 경우
  • 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0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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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중개업체를 방문, 회원에 가입하고 9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정보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시 
- 가입 후 소개 개시 전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소개 개시 후: 가입비× (미소개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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