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의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등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부작용 등의 피해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부질환 등의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확정진단 '등을 통해 화장품 사용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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