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 발생, 보상받을 수있을까?
상태바
[지식카페] 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 발생, 보상받을 수있을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1.03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화장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후부터 안면에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장품의 문제로 인한 피부질환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보상은 가능할까요?

[지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의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등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부작용 등의 피해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부질환 등의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확정진단 '등을 통해 화장품 사용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