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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세탁소 수선 과정에서 훼손된 셔츠 배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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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세탁소 수선 과정에서 훼손된 셔츠 배상 여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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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물 받은 셔츠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세탁소에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수선 과정에서 뜯어진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식]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해서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제품 인수 시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수선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를 발견하였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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