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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격오류' 인터넷몰의 일방적인 구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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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격오류' 인터넷몰의 일방적인 구매 취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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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사실상 어렵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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