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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에어 터진 운동화 배상받을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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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에어 터진 운동화 배상받을 수있을까?
  • 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0.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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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20만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신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지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동화의 에어부분과 갑피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화 후 바닥의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다.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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