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인테리어 공사 이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보일러에 난방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식]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난방불량 등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 가능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상속세‧경영 정상화‧기업가치 제고 등 '첩첩산중' 현대제철,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강판 스틸서비스센터 완공 앞당겨 9월 가동 깜짝 등장 김지섭 비상임이사 "최고성과는 김기홍 회장 덕분" 추켜세워 '집중투표제'의 위력...JB금융 사상 첫 주주제안 사외이사 이사회 진입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최고의 결과.. JB금융 더 좋은 회사 될 것" 이채명 경기도의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에 국회·경기도의회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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