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액은 소비자분이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회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요청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보인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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