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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헬스클럽서 개인 트레이닝 받았다고 중도해지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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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헬스클럽서 개인 트레이닝 받았다고 중도해지 거부하면...
  • 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09.24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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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포츠 센타를 이용하면서 개인 트레이닝(PT)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PT를 받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환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타 등의 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설사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해지 불가'라는 조항을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스포츠 센타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정권고(제 2009-011호) 조치를 한 바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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