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공전'에는 벌꿀의 성분규격과 시험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벌꿀의 진위여부를 검사할 수는 있으나 토종꿀과 일반꿀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벌꿀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 숙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숙성된 것을 채밀하여야 하며 벌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과과정을 거쳐 불순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벌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가능한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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