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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부속품 '차량가액' 등록 안했다면 보험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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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부속품 '차량가액' 등록 안했다면 보험 못 받아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0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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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저렴한 보험료’다. 하지만 무조선 ‘싼’ 보험료만을 고려해 가입했다간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차량 구입 후 소비자가 직접 차량에 설치한 범퍼,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모델, 연식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차량가액이 높을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고 돼 있다.

결국 가입할 때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속품, 부속기계장치가 아니라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차량 구입 후 범퍼, 휠 등 차량 튜닝을 했는데 이 부속품을 차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가액을 낮춰 보험료를 아끼려고 하다가 정착 필요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거창한 튜닝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튜닝 등을 통해 직접 설치한 부품이 사고 시 파손 위험이 크거나 가격이 비싸다면 보험가입 시 차량가액에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단,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는 부품의 차량가액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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