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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없는 육류 12만kg 유통한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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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없는 육류 12만kg 유통한 업자 덜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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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육류를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 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식육포장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587곳과 식육판매점 6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육류 12만kg(시가 13억2천만 원)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국내 도축업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포장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이력 번호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류가 공장에 들어오고 나간 날짜·제품 가공일 등을 모두 일지에 쓰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원산지 표기 없는 고기를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판 식육판매점 점주 김모(43)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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