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분양가 이하로 시세 하락한 아파트, 계약 해제 타당
상태바
[소비자판례]분양가 이하로 시세 하락한 아파트, 계약 해제 타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07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건설사의 ‘분양가 원금보장제’를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지정은행에서 표시되는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설정돼 있었다. 입주 후 지정은행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시세를 알 수 없었지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시세가 분양가보다 밑돈다는 것을 확인한 이 씨는 건설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계약상 분양가 원금보장제를 명시했다면 집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졌을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게 됐다. 계약서상 특약은 아파트 시세가 반드시 지정은행이 아니더라도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