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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골머리, 시공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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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골머리, 시공사가 배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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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동에 사는 문 모(여)씨는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시공사 측에 소음을 차단해줄 시설 설치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문 씨는 소음차단시설 공사비,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시공사가 문 씨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위자료와 소음차단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파트의 실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해 생활에 방해가 되고 피해를 끼칠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민원에도 응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시공사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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