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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절판, '소장펀드'vs.'재형저축' 절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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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절판, '소장펀드'vs.'재형저축' 절세 효과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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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올해까지만 가입이 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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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만 하면 소득공제로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납입액에 대한 40%가 소득공제 된다. 연간 한도를 다 채워 납입한 경우 240만 원이 소득공제 된다.

이때 실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32만4천 원. 소득공제금액 240만 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16.5%, 농어촌특별세 20%가 차감된다.

다만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가입할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된다.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총 납입금액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6.6%를 추징세액을 부과 받는다. 또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 1천200만 원, 분기당 3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다. 7년 이상 의무가입하면 그동안 나온 수익 전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지급하면 나머진 ‘비과세’다.

현재 재형저축의 경우 연 3%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재형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하지만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수수료와 함께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한편 재형저축과 세제혜택이 동일한 재형저축펀드도 있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해외주식, 채권 등에 투자에 수익률은 재형저축보다 높지만 원금보장은 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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