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5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나 다단계판매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영업 정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영업 정지 기간 은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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