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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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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개정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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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포괄적 약관조항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또 보험회사가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특약을 부과하는 관행도 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약관 상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토록 한다.

이는 금융회사들은 약관상의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요 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의 경우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에 수수료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미적용 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약관변경 관련 의사표시를 할 때 온라인 등도 허용하도록 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일부 상품이 손해율 인하 등을 위해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있어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하도록 고친다.

또한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에는 선납보험료 뿐만 아니라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한다.

퇴직연금은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계약 이전 시에도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해 처리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한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로 개선하고 사전통지기간을 7영업일전으로 연장해 소비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협‧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계권 행사에 따라 만기 전에 예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약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로 테스크포스를 구성, 올해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이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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