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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 자동차대출 ·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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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 자동차대출 ·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3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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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자동차대출,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이는 금융거래기준이 미비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거래기준 미비 분야인 변액보험, 자동차대출, 선불카드에 대한 표준약관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150930_브리핑_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김영기 부원장보).JPG
▲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회사별 상이한 변액보험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 함께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도 평가를 실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자동차대출은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된다.

또한 대출계약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 및 담보대출 완제 시 ‘저당권 말소’ 관련 안내가 포함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달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던 선불카드 역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잔액확인 및 환불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선불카드 사용처, 온라인 거래 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 등을 강화한다.

금감원 김영기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등 그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분야도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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