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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헬스장서 덤벨 떨어트려 부상, 소비자 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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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헬스장서 덤벨 떨어트려 부상, 소비자 과실 40%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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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던 중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벤치프레스에 누워 덤벨 운동을 하다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전달하던 중 이마에 떨어뜨려 다친 것이다. 이 씨는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헬스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덤벨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덤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달한 이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이 씨의 과실을 40%, 헬스장의 책임을 60%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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