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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 어떤 상품 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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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 어떤 상품 고를까?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0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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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면서 가입 전 상품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 일정규모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유형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세가지가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어 가입 전에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한다.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험기간이 길고 짧은데 따른 차이, 사업비 차이 등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 보장성 보험이다. 이 상품의 경우 다중이용업주만 가입 가능하다.

장기보험은 보험기간 3년 이상에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다. 장기보험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의 단독 상품과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종합상품이 있다.

장기보험 설계시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상품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업소 주인이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상품은 페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해지 가능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삼성화재, MG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농협손보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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