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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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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시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0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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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개정된 하자판정기준 도입으로 입주자와 시공사와의 하자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하자판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신설됐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때의 설계도서보다 재료·품질 등의 시공상태가 떨어질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게 했다. 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시 입주자와의 협의 아래 시공되는 부분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안내·홍보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시공도면' 순서로 하자판정 기준이 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장·도장부위 미세·망상균열이 미관에 지장을 주면 하자로 보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현행 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를 넘어야 하자로 판명됐다.

결로에 대한 하자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했었지만 '단열공간 벽체의 결로는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했거나 마감재를 해제해 단열재 미·변경·부실시공이 확인될 때'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싱크대 하부를 어떤 재료로 마감할지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았어도 주방과 같은 재료·미장·쇠흙손 등으로 마감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외에도 난방조절이 안 되면 하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폐쇄회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너무 낮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판명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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