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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주유소 혼유 사고, 차주 20% 주유소 8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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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주유소 혼유 사고, 차주 20% 주유소 80%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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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을 모는 김 씨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에 이상증상을 느껴 정비소에 맡겼다. 정비 결과 고장 원인은 혼유로 밝혀졌다.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으로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물게 된 김 씨. 김 씨는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주유소 업주가 혼유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주유 차량이 어떤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운전자도 결제 후 영수증으로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차량 이상을 발견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주유소 업주의 책임을 8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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