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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된 새 아파트 창문이 저절로 깨졌다면, 하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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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된 새 아파트 창문이 저절로 깨졌다면, 하자일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2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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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한지 5개월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9월 중순경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거실 바깥 창문에 50~60cm에 달하는 금이 가 있었기 때문.
▲ 50~60m 길이로 금이 간 거실 창.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5개월도 채 안 된 상태라 억울해 하며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람에 의해 작은 돌 등이 날아와 창문에 부딪히면서 깨진 것이라는 것. 이 경우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박 씨의 집은 10층인데다가 창문밖에는 철창으로 막아놓은 만큼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시공사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박 씨는 창문틀이 뒤틀려 있거나 시공 하자로 인해 창문이 깨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씨는 “전에 살던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새 아파트로 입주한 지 5개월 만에 유리창이 깨진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외부 충격을 탓하는 시공사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일반적으로 창문이 깨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건설사의 주장대로 주위에서 날아온 돌 등으로 인한 외부 충격일 수도 있고, 온도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시공할 때 유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창틀이 휘어져 있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아파트 전체의 창문이나 창틀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므로 시공상의 문제라면 박 씨 세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공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1년 이내(창문)에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돌에 의한 외부 충격이라면 창문에 돌이 박힌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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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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