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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했어도 30일 이내에는 조건없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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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했어도 30일 이내에는 조건없이 취소 가능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2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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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조 모(여)씨는 3개월 전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지만 경제상황 상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최근 청약철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어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거절했다고.

조 씨처럼 청약철회 가능 시점을 몰라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유효기간은 언제일까?

계약자가 단순 변심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라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자의 충동적인 청약 가능성을 고려해 청약철회 이유를 묻지않고 일정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토록한 것이다.

반면 보험사가 보험약관이나 청약서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자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초과해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청약철회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유선으로도 요청 가능하다. 설계사나 임직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보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약철회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계약 청약철회 기간 및 조건을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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