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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분양면적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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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분양면적 '헷갈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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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했다. 당시 전용면적이 24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했는데 최근 확인 차 아파트를 찾아가니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것 같았다고.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자 전용면적이 아니라 분양면적이 24평이라고 설명했고 중간중간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라고 용어를 바꿔가며 이야기해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어렵게 계약서와 실제 크기를 확인해 전용면적이 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해지를 요청했으나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했다며 김 씨를 설득했다고.

김 씨는 “30분간 전용면적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면 어느새 분양면적 얘기를 하며 딴소리를 한다”며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 같다”고 억울해 했다.

아파트 분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다양한 분양 용어를 늘어놓으며 예비청약자들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에서도 많은 분양 물량을 내놓고 있는 만큼 분양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은 방과 거실, 주방 등을 포함한 넓이다. 복도, 계단,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 등은 ‘공급면적(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급면적은 가족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중에서도 복도 일부, 집 쪽 계단 등 개인의 사용 비중이 높은 곳이 포함돼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24평, 34평 아파트는 공용면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하나 경비실 등은 ‘기타면적’에 포함되는데 공급면적과 기타면적을 합쳐 ‘계약면적’으로 불린다.

현관문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에 포함된다. 서비스면적은 공급계약서에도 표기돼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서비스’로 주는 공간이다. 서비스 면적과 전용면적을 포함해 실면적이라고 한다.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넓을수록 실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는 대신 발코니 폭이 건물로부터 1.5m가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발코니 확장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가 넘으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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