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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건강식품 제조·판매시 최고 징역 10년 등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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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건강식품 제조·판매시 최고 징역 10년 등 처벌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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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금지 원료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면 최고 징역 10년형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나서 기존보다 처벌을 2배 강화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를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 심의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국민이 심의에 참여토록 한다.

또한 당정은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많은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료나 제품의 위해 우려가 제기될 경우 제조·수입·판매를 잠정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 번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으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보급하고 업체 자체 검사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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