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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사전규제, 사후감독으로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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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사전규제, 사후감독으로 패러다임 변화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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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대한 사전규제가 사후감독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보험상품 성격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 신고 후 판매하거나 자율판매를 한 뒤 사후 보고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최초 개발 특약, 제도성 특약 등은 사전신고 대상으로 사전신고 상품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상품 개발의 질적성장을 위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향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 및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현재 사전신고 대상에는 상품 개발 항목이 바뀌는 것 등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는 단순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보험사가 기존에 판매하던 동일한 보장은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상품신고 심사기준의 인가제적 운영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상품신고제 원칙을 폐지 및 심사기준 명확화는 연내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도 재정비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및 상해보험 등 10개의 표준약관을 운영중이다. 당국은 직접 규율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보호 등 규제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범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 정비 TF(금융당국, 보험업계 등 참여)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 및 법규정비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표준약관 내용을 최소화해 유지하되 향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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