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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위해 부실상품 판매시 사후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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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위해 부실상품 판매시 사후제재 강화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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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상품변경권고처분이 내려진 상품은 사전신고상품(1천525건) 중 1.5%, 자율상품(6천600건) 중 17.3%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상품설계 기준을 위배해 판매한 상품에 대해 상품변경 권고를 내릴 경우 사유공개와 더불어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애매모호한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구체화하고 하위규정(시행세칙)의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율을 주는만큼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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