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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금전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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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금전제재 강화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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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부당 모집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보험사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판매인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기존계약을 부당해지하고 다른계약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부당 모집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폐지해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현행대비 20~30% 가중 부과하고 정액과징금(위반 건별 1억 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속 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위반시에도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과태료를 건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판매인의 경우 보험급 지급청구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 등을 통해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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